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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95]
임시투자세액공제` 추가연장 검토
[이데일리(2005.1.13)]

  정부가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작년말로 폐지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2일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올해부터 법인세가 2%포인트 내리면서 기업 세제혜택이 늘어나는 등 변수가 남아 있어 아직 최종 결론은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작업이 마무리되는 이번 달말까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추가 연장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7개 업종에 대해 투자금액의 15% 상당을 법인세나 사업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지난 97년 시행이후 6개월씩, 10여차례 연장됐으며, 지난해 연말 폐지된 바 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투자금액의 10% 한도내에서 투자세액공제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회: 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