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무를 이유로 국내에 있는 집을 급히 팔아야 할 때 군대 입영 때문에 자녀가 함께 출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원 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간주해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12일 해외근무를 떠나는 A씨가 "1과세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자녀가 군대 입영으로 출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은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세대원중 일부가 대학 재학을 이유로 출국하지 않았다면 이는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않은 것으로 보지만 이 사례와 같이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입대의 경우에는 세대원 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1가구 1주택'은 거주자와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집을 파는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서울시나 과천, 일산·분당·평촌·산본·중동 신도시에 소재한 주택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으려면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해서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이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이 같은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