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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 가능성 짙은 소견서 작성, 의사에 손배책임" |
| 법원, `의사 내연녀'에 소견서 쓴 동료의사 패소판결 |
의사가 허위 소견서는 아니더라도 오해 가능성이 짙은 소견서를 써줘서 당사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이승엽 판사는 13일 A(45.여)씨가 맞고소 상대 남성 L씨의 동료의사 S(45)씨와 S씨가 소속된 병원을 상대로 "허위 소견서를 써줘서 맞고소 사건을 불리하게 만들었다"며 낸 5천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 소견서를 제출하는 의사는 자신의 전문지식에 기반해 객관적 태도를 갖고 모든 정보를 종합 제공해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가 제출한 소견서는 허위는 아니지만 원고에게 자궁내막증이 있다는 잘못된 인상을 검사에게 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의 소견서 때문에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고 맞고소 사건에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졌던 만큼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다만 소견서가 검사에게만 제출됐고 원고가 맞고소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점 및 사건의 여러 경위 등을 감안해 위자료 액수는 700만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2001년 6월 아들의 입원치료를 위해 병원에 갔던 A씨는 아들을 치료한 의사 L씨와 내연관계로 발전해 동거하던 중 L씨 통장의 돈을 너무 많이 썼다는 이유로 L씨로부터 횡령죄로 고소당하자 "L씨가 성관계 후 함께 살자며 준 돈"이라며 L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성관계를 가진 일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 L씨의 부탁을 받은 S씨는 A씨가 2년 전 병원에 찾아와 받은 진료기록이 확진이 아닌데도 `A씨는 자궁내막증이 의심됐는데 이 경우 성관계시 통증이 빈번해 성관계가 어렵다'는 소견서를 써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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