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 대한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이러한 감면혜택으로 수도권 기업의 제주유치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국회는 법인세 감면혜택을 확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감면계산 방식을 변경했다.
종전의 계산방식은 지방이전인원이 80%, 지방이전급여비율이 70%인 경우 감면율은 두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된 56%(80*70)였다.
그러나 바뀐 계산방식은 인원과 급여비율 가운데 낮은 비율로 정해졌다.
따라서 앞서의 예인 경우 감면율은 이전인원비율보다 낮은 지방이전급여비율 70%로 계산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수도권 기업의 제주유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지난해 3월 협약이후 단계적으로 제주이전에 나서고 있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이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