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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82]
“대우전자 허위공시” 소액주주 일부승소
[동아(2005.1.14)]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1부(부장판사 박태동·朴泰東)는 13일 대우전자 소액주주 최모 씨 등 351명이 대우전자와 대우그룹 임직원 9명, A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14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업보고서를 허위 공시해 낮은 가치의 주식을 높은 가격에 매입하도록 해 투자자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 씨 등은 대우그룹의 분식회계 사실이 알려진 뒤 2000년 10월 “대우전자에 투자해 손해를 보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조회: 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