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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상식> 보험적용 `인공와우' 문답풀이 |
| [연합(2005.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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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부터 난청인 `인공와우' 이식수술비의 80%가 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수술비 전액(2천100만원~2천231만원)을 본인이 부담함으로써 수술을 하고 싶어도 비용 때문에 엄두도 내지 못했던 청각장애인들이 이식수술비의 20%만 부담하면 인공와우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공와우의 정의와 수술대상, 시술 후 관리요령 등을 문답풀이식으로 살펴본다.
▲ 인공와우란 인공와우 이식 수술은 달팽이관에 전극을 삽입하는 시술로 청신경을 전기적으로 자극해 소리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이식술이다. 보청기가 소리(음향) 자극을 통해 뇌가 소리를 인지하는데 비해 인공와우는 전기적인 자극을 통해 소리를 인지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 어떤 사람이 주로 하나 인공와우는 선천적 또는 후천적 사고 때문에 보청기로 효과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난청이 심한 사람들이 대상이다. 청각장애 등급으로 설명하자면 2급이 인공 와우 대상자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청각 장애에는 1급이 없다.
▲ 수술 연령층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는 생후 12개월 이상부터 수술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국내에서는 보통 2세 이상부터 성인까지 인공와우 시술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기 위한 검사를 다 마친 다음에 정확한 대상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인공와우 수술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들리나 인공와우 수술은 질병을 치료하는 수술이 아니다.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수술로 아기가 처음으로 말을 배우는 것처럼 다시 언어습득 과정을 거쳐야 한다. 물론 수술 전에 언어를 이미 배운 아동이나 성인의 경우 이 재활(말을 배우는 시기) 과정이 단축될 수도 있다.
▲ 소리를 듣게 되는 과정은 인공와우로 소리를 들으려면 외부장치와 내부 장치가 필요하다. 내부장치는 인공와우 이식수술을 통해 달팽이관 내부에 전극을 삽입하는 것을 말한다. 외부장치는 수술을 마치고 난 후 보통 4주 후에 보청기와 비슷하게 생긴 장치를 수술한 부위에 부착한 뒤 박스형 또는 귀고리 모양의 `어음처리기'를 선택하면 된다.
이 어음처리기 안에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 내장돼 있다.
▲ 수술 후 병원을 찾지 않아도 되나 그렇지 않다. 수술 후 1개월 정도는 소리 조절을 받은 다음 1주 또는 2주마다 환자가 듣고 있는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는 환자마다 들을 수 있는 소리의 폭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후 소리 조절이 정상적으로 되면 차츰 1개월, 3개월 간격으로 조절 받는 기간을 늘려가게 된다. 이런 식으로 6개월 정도 인공와우를 통해 소리를 듣다보면 어느 정도 듣는 폭도 정해지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그 다음부터는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 정도의 정기 점검만 받아도 괜찮다.
▲ 건전지 교체 시기는 인공와우는 외부장치에 건전지를 넣어 사용한다. 건전지 수명은 어음처리기 내의 프로그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다르다.
▲ 어느 병원에서 수술받을 수 있나 서울·경기 지역에서는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연세대(신촌)병원, 강남성모병원, 아주대병원, 부천순천향병원, 평촌한림대병원, 소리이비인후과 등이 있다. 지방에서는 경북대병원, 부산동아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에서 인공와우 수술을 주로 실시한다.
소리이비인후과 전영명 원장은 "인공와우 수술을 받은 어린이의 경우는 수술 후 체계적인 재활을 받지 않으면 마치 머리 속에 기계를 달고 다니는 것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면서 "인공와우 수술은 하나의 준비과정에 불과한 만큼 수술 후 장기적인 재활치료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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