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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11]
판결 돋보기] "회계법인에 부실 자료 제출, 은행 책임"
[중앙(2005.1.15)]

서울고법 민사12부는 14일 기업의 왜곡된 감사보고서를 믿고 투자했다가 돈을 날린 안모(39)씨 등 5명이 "은행이 회사 예금에 질권이 설정된 내용을 뺀 예금내역서를 회계법인에 제출, 감사보고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다"며 국민은행 등을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는 기업의 객관적인 재무자료로 주식매수 등의 기초가 되므로 은행은 회계법인에 해당 기업의 금융거래 내역을 사실대로 알려줘 정확한 감사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게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회사의 예금 10억원에 10억원의 질권이 설정돼 있는데도 은행은 이 사실을 누락한 채 회계법인에 예금내역을 알려줬다"며 "이 때문에 감사보고서가 잘못 작성됐고, 안씨 등은 감사보고서를 믿고 투자했다가 회사 부도로 투자금을 날렸으므로 은행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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