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투기지역 내 소형 아파트는 전용면적 18평 이하이며 국세청 기준시가가 4000만원 이하인 경우 실거래가가 아닌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된다.
또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은 연면적 25.7평 이하, 국세청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이면 실거래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정례브리핑 후 “투기지역내에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실거래가가 아닌 국세청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과세하는 소형주택 범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로 전국 39개 투기지역 내 아파트의 10∼15%,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의 40%가 각각 소형주택으로 분류돼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투기지역 아파트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은 1가구3주택 중과세 제외 대상을 적용했다”며 “그러나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가격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고 그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