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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에 부실자료 준 은행 배상책임”
[한겨레(2005.1.15)]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유원규)는 14일 “은행이 회사 대표의 부탁을 받고 회계법인에 잘못된 금융거래내역을 알려주는 바람에, 부실회사의 감사보고서가 왜곡됐고 이로 인해 투자금을 날렸다”며 안아무개씨 등 5명이 ㄱ은행과 회사 대표 이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은 회계법인에 해당기업의 금융거래내역을 사실대로 알려줘, 기업의 가장 객관적인 재무자료가 되는 감사보고서가 정확히 작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며 “회사 예금 10억원에 이미 질권이 설정돼 있는데도 은행이 이를 일부러 누락해, 왜곡된 감사보고서가 작성됐고 이것만 믿고 투자한 안씨 등이 회사 부도로 투자금을 날리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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