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개최하는 체육대회에서 입은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는 비과세소득에 해당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21일 A씨가 회사 체육대회에서 인대가 끊어지는 중상을 입은 것에 대해 회사가 치료비를 실비로 보전해주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했을 경우 치료비는 해당 직원의 과세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해 와 이 같이 답변했다.
제404호 (20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