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연말연시나 각종 명절에 거래처 등에 제공하는 50만원 미만인 소액선물은 접대비 실명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지난 3일 일부에서 소액선물도 접대상대방을 밝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느나 접대비실명제를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선물 제공이나 공연관람권 제공 등 문화접대의 경우에는 건당 기준이 아닌 받는 사람 기준으로 50만원을 적용하기 때문에 고액선물을 제외하고는 접대상대방을 입증할 책임이 없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특정 법인이 선물 접대용으로 3만원짜리 선물세트 100개(300만원)를 백화점에서 일괄 구입한 후 거래처에 하나씩 나눠줄 경우 받는 사람당 5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접대상대방을 밝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우리의 미풍양속인 조그만 선물 주고받기는 궁극적으로 고액·향락성 접대를 지양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접대비실명제의 근본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404호 (20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