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 잔디를 심는 공사는 별도의 구축물에 해당되지 않고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A사가 “골프장내의 잔디식재공사는 토지의 정지작업이 완료된 후 이뤄지는 것이므로 토지의 취득이나 형질변경, 토지의 가치증가와는 관계가 없고 골프장내 조경공사나 연못공사 등과 같이 토지와 구분해 별도의 구축물로 취급해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한다”며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이와 같이 결정했다.<국심 2004부3272>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골프장 시설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다”며 “그러나 토지와 일체가 되어 골프코스를 구성하는 시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제404호 (20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