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 외에 또 다른 2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공동상속주택에 실거주자가 따로 있으면 3주택자가 아니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자신이 절반의 지분을 가진 공동상속주택을 관할세무서가 소유주택으로 판정, 3주택자의 양도소득으로 간주돼 실거래가액으로 세금을 부과받은 것에 불복해 A씨가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국심 2004부4149>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주민등록등본 등 자료에 의하면 공동상속주택에 A씨가 아닌 동생과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다”며 “공동상속주택을 제외하면 A씨는 1주택 양도당시 2주택 소유자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또 “동생과 절반씩의 지분율로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공동상속주택은 A씨가 아닌 실제 거주하는 동생이 소유한 주택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제404호 (20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