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을 위한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전통가옥에 골동품 등을 보관·관리하면서 가끔 찾아가 골동품 등을 감상한다면 별장에 해당된다는 감사원의 결정이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 22일 A씨가 “증여받은 주택과 토지가 별장용도의 가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별장으로 보고 취득세 등에 중과세율을 더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과세관청을 상대로 제기한 심사청구에서 이와 같이 결정했다<2004감심0146>고 밝혔다.
감사원은 결정문을 통해 “현행법상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가족 등의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별장으로 중과세하고 있다”며 “이 건축물이 문화재적 가치가 있어 전통가옥으로 보전한다거나 숙박할 침구가 없어 휴양을 할 수 없으므로 별장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전통가옥을 별장에서 제외하는 근거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별장의 요건에 꼭 숙박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며 청구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나 골동품을 보관하면서 가끔 찾아와 이를 감상했다면 휴양의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볼수 있다”며 "과세관청의 취득세 등 중과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제404호 (20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