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직전 사업연도에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세율의 적용착오로 인하여 과소 신고납부한 세액를 당해연도에 관세청의 사후심사에 의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동 추가납부세액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지요.
[회 신]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신고납부한 후 세율적용 착오 등의 사유로 추가 고지되는 관세는 세관장이 경정결정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수입물품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제404호 (20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