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당사는 2002년 6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으로 법원이 지정한 외부인사를 법정관리인으로 선정하였고, 다시 2003년 1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동 법정관리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으며, 2003년 12월 법정관리가 종결되고, 법원 파산부가 법정관리인에 대하여 회사정리법 제284조 규정을 적용하여 퇴직금 및 특별상여금 ○억원을 지급하라 결정함에 따라 금전을 지급하였는데, 이때 당해 금전의 소득구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회 신]
귀 질의와 같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회사정리법 제2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당해 규정에 따라 관리인이 지급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제22조
제404호 (20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