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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660]
저축성보험차익과 관련 원금의 인출 해당여부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27, 2004. 12. 9

 [질 의]
A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이 저축성보험차익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하지 않는 저축성 보험차익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는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중도해지일 또는 최초원금인출일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일 것(동 기간동안에 원금을 인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이 당해 보험상품의 가입과 관련하여 가입자의 긴급자금필요시 ①중도대출제도(1년에 해약환급금의 25% 금액을 무이자로 수시 입출금할 수 있는 제도), ②신용대출제도(○월차부터 불입액의 10%까지 신용대출), ③약관대출제도(해약환급금의 ○%까지 예정이율 이자율로 대출하는 제도)에 따른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원금의 인출로 보지 아니하는지요.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보험계약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해지환급금 등을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 또는 신용으로 대출받는 경우에는 원금의 인출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지환급금의 일정비율을 무이자로 수시 입출금하는 경우에는 원금의 인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404호 (2005.1.3)

 [조회: 1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