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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5인미만 사업장 부과고지제도 시행

올해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신고 납부하는 고용·산재보험료가 부과고지제도로 변경되고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시기가 현재 연초 70일 이내에서 3월까지로 연장된다.

 

따라서 개별사업장에서 별도의 보험료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2004년도 확정보험료의 경우는 오는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또 사업주의 착오로 보험료를 적게 또는 많이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통해 정당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고, 개산·확정보험료 신고·납부기한도 사업체의 결산시기를 고려해 현행 3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연장돼 보다 정확하게 보험료를 신고할 수 있다. 

 

면허있는 업체가 시공하는 모든 건설공사는 공사금액에 상관없이 고용.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해 면허소지업체는 최초 공사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일괄적용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 산재보상업무에도 고객이 공단을 방문하지 않고 의료기관에 위임해 인터넷으로 접수, 요양신청 및 보험급여 청구를 빠르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인 토탈서비스(total.welco. or.kr)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재해자가 산재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연기, 재요양, 추가상병 등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고, 오는 7월 1일부터는 모든 산재요양 및 보험급여청구업무도 토탈서비스를 시행, 민원서류를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접수하는 불편을 덜게 됐다.

 

제404호 (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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