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가 장인이 소유한 토지를 매입할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20일 B씨가 장인이 소유한 토지를 구입할 경우 토지가격을 제대로 지불해도 증여로 간주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로 추정해 증여세를 과세해야 하지만 시가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받고 재산을 양도한 사실이 금융자료나 자금출처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양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404호 (20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