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을 맞바꾼 경우도 비슷한 분양권 거래사례를 참고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은 외숙부 H씨와 조카 L씨가 아파트 분양권을 맞바꾼 뒤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팔지 않았는데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서로 분양권 차액만 계산했다고 믿기 어렵다며 비슷한 시기의 같은 평형 아파트 거래사례에 따라 양도세를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의 54평형 아파트 분양권을 가진 H씨는 2001년 서울 도봉구에 49평형 아파트 분양권을 가진 L씨에게서 1억5500만원을 더 받는 조건으로 분양권을 맞바꿨다.
H씨는 분양권을 매입해 그때까지 3억5000여만원을 납입했고, L씨는 1억9500여만원을 납입한 상태에서 “각자 분양권 취득가액의 차액만큼 서로 정산한 것일 뿐 양도차익이 없다”고 각각 세무서에 신고했다.
하지만 세무서는 주변의 같은 평형 아파트 분양권 실거래가액을 근거로 H씨와 L씨에게 각각 5500만원과 1100만원의 양도세를 부과했다.
제404호 (20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