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상업용건물과 오피스텔에 대한 기준시가가 올 1월 1일자로 첫 고시됐다.
국세청은 지난달 29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5대광역시에 소재하는 일정규모 이상 대형상가와 구분소유된 오피스텔에 대해 호별 ㎡당 기준시가를 최초로 고시하고 새해 1월 1일부터 양도 및 상속ㆍ증여시 세액계산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시내용에 의하면 상업용건물과 오피스텔은 그동안 일반건물과 같이 ‘건물 기준시가’와 ‘토지개별공시지가’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이뤄져왔으나 이제는 아파트처럼 건물과 토지가액을 구분하지 않은 채 기준시가가 일괄고시돼 같은 건물이라도 층과 위치에 따라 호별 가액이 달라지게 됐다.
상가·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영업상 기밀 공개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호별 가액이 아니라 ㎡당 가액으로 고시되는 만큼 호별 기준시가를 알려면 건축물 대장상 전유·공용면적을 확인해 직접 계산해야 한다.
고시대상은 판매 및 영업시설 등의 면적이 3000㎡ 또는 100호 이상으로 구분소유된 대형상가 2536동(23만2967호)과 역시 구분소유된 오피스텔 1610동(17만4706호)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전체 고시대상 동의 81%인 3376동이 집중되어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준시가가 올라가는 점포의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우선은 실거래가격의 60%를 기준시가로 고시했다”며 “앞으로 기준시가 고시대상 지역과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지난달 31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 상가·오피스텔 기준시가를 공개하고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와 전국 104개 세무서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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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건물 신축가액(46만원)×적용지수×잔가율×면적(㎡)
↓ 바뀌는 상가·오피스텔 기준시가
2005년 1월이후 : 국세청 조사, 거래시가×60% |
제404호 (20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