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60세이상 노인에 대해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이 완화된다.
또 양도세 중과세 제외대상인 임대주택 범위에 ‘전용면적 45평이하이고 기준시가 6억원이하’ 주택이 새로 포함된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을 마련해 올 1월 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정부안에 의하면 서울과 과천 및 수도권 5대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7개지역에 주택 한채를 보유한 60세이상 노인이 이 주택을 담보로 10년이상 역모기지를 받으면 2년이상 거주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양도세가 면제된다.
또 60세이상 노인이 자녀와 함께 거주함에 따라 1가구2주택자가 되더라도 주택 한채를 담보로 역모기지를 받으면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현행법에 의하면 서울과 과천, 5대신도시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1가구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혜택을 받으려면 3년을 보유하고 이 중 2년은 실제 거주를 해야 한다.
또 자식이 부모 봉양을 위해 가구를 합쳐 1가구2주택이 되면 2년이내에 주택 한채를 처분해야 양도세 비과세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또 중형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1가구3주택 양도세 중과세 제외대상에 ‘전용면적 45평이하이고 기준시가 6억원이하’인 주택을 추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이고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5채이상을 5년이상 임대해야 양도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었다.
제404호 (20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