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의 운영과 관리를 감독하는 퇴직연금심의위원회가 노동부에 설치된다. 또 퇴직연금 방식을 변경할 땐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종업원 수 10명 이상 사업장은 회사측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개인퇴직계좌를 실시할 수 없다.
또 최저준비금과 최저적립금 등을 명시해야 하고, 연금규약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도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도록 해 근로자들의 발언권이 높아졌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안이 통과됐다.
제404호 (20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