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법률에 혼용된 한자를 전부 한글로 표기하도록 하는 0‘법률 한글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 법안이 올 10월 9일 한글날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 곧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민법과 형법 등 중장기적인 연구를 거쳐 점진적으로 한글화를 해야 하는 8개 법안과 이미 한글화된 법안을 제외한 759개의 각종 법안이 한글로 바뀌게 된다.
404호 (20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