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세나 증여세를 주식이나 부동산 등 현물로 대신 내는 물납제도가 조세회피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나타났다.
감사원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변칙 상속·증여 및 음성·불로소득 과세실태’ 감사결과에 의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999년부터 2004년 3월까지 납세자 63명이 1865억원의 상속 증여세를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했으나 본인과 가족 등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물납가격의 51%인 951억원에 주식을 다시 매입, 결과적으로 914억원의 국고손실이 났다.
아울러 감사원은 물납된 비상장주식을 발행회사나 관계사가 인수해 소각하는 방법을 활용, 대주주 지배력에는 변동이 없으면서 법인 재산으로 대주주 물납가액을 보전하는 효
과를 보는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비상장주식 평가때 부채 과다계상 △토지 무상사용 등을 통한 법인세 탈루 등 탈법적 조세회피 행위가 드러났다.
제404호 (20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