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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884]
부동산 과세표준 건물·세목 따라 달라
아파트·상가 양도세는 국세청 시가, 단독 양도세는 국세청·건교부 고시가 합산
상가 보유세는 행자부·건교부 고시가 합산

올해부터 상가·오피스텔에도 국세청 기준시가제도가 도입돼 양도세와 상속·증여세를 납부할 때 시세를 반영하게 됐지만, 보유세를 납부할 때는 행정자치부의 건물분 시가표준액과 건설교통부의 토지분 개별공시지가가 과세표준으로 합산 적용된다. 

 

그러나 아파트 등 주택은 양도세는 물론 보유세를 납부할 때도 국세청 기준시가가 과표로 활용된다. 

 

 

◈ 주택보유세 과표 크게 바뀐다 

공동주택의 경우 양도세나 상속·증여세를 낼 때 과세표준은 지금처럼 국세청이 매년 고시하는 기준시가(시세가액의 70~80% 반영)를 쓴다. 

 

공동주택은 아파트(5층이상 공동주택)와 대형 연립주택(전용면적 50평형 이상)이다. 

이 밖에 단독, 다세대, 다가구, 소형 연립주택 등도 국세청이 고시하는 건물분 시가표준액과 토지분 개별공시지가(건설교통부 고시)를 합산해 그대로 사용한다. 

 

보유세 부분은 크게 바뀐다. 

지금까지는 재산세(건물분)와 종합토지세(토지분)를 따로 냈지만 올해부터는 국세청이 고시하는 기준시가의 50%를 과표로 삼게 된다. 

 

세율도 0.3~7%에서 과표 4억5000만원 이하는 0.15~0.5%(지방세) 등 3단계를, 그 초과분은 1.0~3.0%(국세)의 고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기타 단독, 다세대 등 676만호도 건교부가 내년 4월 30일까지 표본 또는 전수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시가를 고시하게 되는데 이 가격의 50%가 과표가 된다. 

 

◈ 상가·오피스텔 양도세 과표는 시세반영 

상가나 오피스텔 등 업무용 건물은 양도세 및 상속·증여세 과표가 내년 1월부터 크게 바뀐다. 

 

지금은 국세청이 면적 등을 감안해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과표로 쓰이지만 앞으로는 시세의 60%를 과표로 삼게 된다. 다만,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5대광역시(대전 대구 광주 부산 울산)에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상가(판매장 면적 3000㎡(910평) 이상이면서 구분등기돼 있는 대형상가)내 점포와 구분등기돼 있는 오피스텔만 대상이 된다.

보유세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행정자치부에서 면적 등을 감안해 산출하는 시가표준액(건물)과 건교부가 매년 고시하는 개별공시지가(토지)를 합산한 금액이 과표가 된다.

 

제404호 (2005.1.3)

 [조회: 2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