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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766]
서비스업 토지 세금 대폭 경감
[한겨레(2005.1.17)]

  체육·관광시설 보유세율 1.6% 이하로 올해부터 대중골프장과 스키장 등 체육시설과 미술관과 동물원 등 관광시설의 사업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 적용 세율이 현행 최고 4%에서 최고 1.6%로 낮아져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또 산업단지에 입주한 서비스업의 토지도 제조업 공장용지처럼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세금 차별을 줄이기 위해 이런 내용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을 고쳐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중골프장과 자동차경주장 등 체육시설의 경우 사업용 토지의 보유세 과세를 현행 종합합산(0.2~4%)에서 별도합산(0.2~1.6%) 과세로 바꿔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한 예로 ㎡당 공시지가 4만원인 100만㎡ 규모의 대중골프장(18홀)의 경우 별도합산 과세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더한 세금이 1억9천만원으로, 종합합산되던 지난해(5억7천만원)와 견줘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다.

또 박물관과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등의 관광사업자와 일정한 법적 기준을 갖춘 전문휴양업, 유원시설업, 의료기관 등의 부설 주차장용 토지도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재경부는 산업단지에 입주한 지식, 문화, 정보통신, 폐수처리, 창고업 등 서비스업체의 토지에 대해서도 기존의 종합합산 과세 대신, 제조업 공장용지처럼 0.2%의 낮은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하고, 취득·등록세 면제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 5년 간 50% 감면 혜택도 주기로 했다.

 [조회: 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