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전용면적 45평짜리 중형 임대주택도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제에서 배제된다.
또 임대주택용으로 45평짜리 주택을 20채 이상 매입해도 취득·등록세를 감면받게 되며, 재산세를 감면받는 임대주택의 대상도 대폭 늘어나게 된다.
16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해 경기회복을 꾀하는 한편, 서민·중산층의 주택비용 부담도 덜어주기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양도세·취득세·등록세 감면을 다음달부터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1가구 3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의 60%를 부과하는 양도세 중과제도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기준을 전용면적 25.8평 이하에서 45.2평 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그러나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매입임대’는 5채 이상 10년 이상, 사업자들이 건물을 새로 지어 임대하는 ‘건설임대’는 5채 이상 5년 이상 각각 임대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런 내용으로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을 조만간 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장기임대 목적으로 18.2평 초과∼45.2평의 주택 20채 이상을 매입할 경우 다음달부터 취득·등록세를 감면해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