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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자진감사청구제 도입
[파이낸셜(2005.1.17)]

  올해부터 사립대학에 ‘자진 감사청구제’가 도입된다.자진 감사 청구제란 사학이 자체 경영·회계 등에 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이사장이나 총(학)장이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6일 최근 5년안에 세워진 대학이 늘어난 만큼 대학 지도 감사가 사후 적발과 처벌보다는 사전예방과 단속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특히 회계법인을 이용한 회계 감사를 통해 재무제표 작성의 적정성 및 사립학교법 등 회계 관련 법령.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등 전문성도 높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사학에 대한 교육부의 일방적 감사에 따른 불만과 거부감을 덜고 사학 구성원간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만큼 사학의 감사 청구가 꽤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부는 내달중 관련 공문을 시행한 뒤 사립 대학 및 전문대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교육청과 국립대는 물의를 일으킨 기관 등에 대한 종합감사(2개 국립대.교육청 및 2개 산하단체)와 인사,회계,시설 등 취약분야 중점감사(4개 교육청 및 5개 국립대), 주요 사업 정책감사(2개 특정과제)를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김왕복 교육부 감사관은 “교육부 감사가 사회적 물의가 빚어진 이후에야 실시돼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올해부터 예방과 지도에 무게를 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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