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들의 이익 도모와 현명한 보험소비활동 등을 표방하고 있는 보험소비자연맹이 정식 소비자단체로 인정받기 위해 법정다툼을 벌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특별8부(송진현 부장판사)는 18일 보험소비자연맹이 재정경제부장관을 상대로 낸 `보험소비자연맹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과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준회원을 구분해 정회원에게만 상세한 보험관련 정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보험사등으로부터 광고료를 받아 광고를 하고 있으며 손해사정인이나 인터넷로펌 등 영리를 추구하는 상인들과 연계하고 있다"며 "결국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소비자가 조직한 소비자단체라기보다는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는 영리추구단체에 가깝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물품의 규격.품질.안정성.환경성에 대한 시험.검사 등을 하기 위한 설비와 인력도 갖추고 있지 못하다"며 "등록신청 당시 등록을 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로서 활동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덧붙였다.
보험소비자연맹은 2002년 12월 설립돼 `사단법인 보험소비자연맹`이라는 이름으로 재경부에 등록신청을 했으나 "소자비자단체로서 활동하기에 적합한 설비와 인력을 갖추지 않아 공공성과 중립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