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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매매時 매입채권 매각차손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이데일리(2005.1.18)]

  아파트 분양권을 얻으면서 매입한 채권을 금융회사가 아닌 개인에게 되팔 때 생긴 매각차손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세무관서가 증권회사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차손만 `양도비`로 인정해 필요경비로 공제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특히 이번 판결은 증권사들이 원금회수기간의 장기간(20년)을 들어 채권매수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분양권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특별4부(김능환 부장판사)는 18일 Y씨가 서울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분양권자가 의무적으로 매입해야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만기 전에 증권사 이외의 채권매매업자 등 3자에게 팔 경우에도 매각차손 사실이 입증되면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맞다"며 "매각차손에 대한 양도비 공제를 증권사에 매각하는 경우로 제한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세무관서는 분양권자와 매매업자간 채권 매매가격의 확인 등이 어려울 경우에도 적정 범위내에서 매각차손액을 제한해 인정해야 한다"며 "이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조세공평주의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분양권자가 채권매매업자에게 채권을 팔 경우 환전의 용이성과 신속성, 익명성 등으로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아 저가매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럴 경우 부적절하게 큰 금액의 매각차손이 인정돼 부당한 세수감소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증권사에 매각할 경우에 생기는 범위내의 매각차손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Y씨는 지난 97년 11월 서울 용산구 소재 S아파트 한 채의 분양권을 산 뒤 2000년 10월 K모씨에게 팔면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도차익을 세무서에 신고했으나 세무서가 분양권의 실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을 다시 계산해 양도세를 물리자 분양권 취득시 매입한 2종 국민주택채권을 매각하면서 생긴 매각차손도 필요경비로 인정, 양도가액에서 공제해야한다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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