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년이라는 긴 공직생활 과정에서 세무업무을 해왔기 때문에 세무사가 새로운 직업이란 생각이 들지 않는다.”
지난달 30일 국세경력자 실무교육을 수료한 권영훈 세무사(58세)는 “세무사로서의 자부심과 함께 ‘잘할 수 있겠다’는 의욕이 앞선다”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 1개월간의 ‘국세경력자 등 교육’이 새롭게 실시된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개업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유익한 교육이었다. 특히 1주일의 강의 커리큘럼은 잘 짜여져 있는데다 꼭 필요한 부분만 집약된 것 같다
한 부분만 치중하던 공무원 생활에서 간과했던 세무대리업무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교재도 내용이 충실하고 정리가 잘 돼 있어 좁은 교육공간이었지만 불편을 감수하며 열심히 수강했다.
윤리·정화규정 교육 등은 핵심이 잘 정리됐다. 세법교육을 과감히 제외해 민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실무 등에 집중하고 세무사무소 경영실무 등 개업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줬다는 점이 수강생들의 호응을 얻었다.
- 다른 자격사와 비교해 세무사와 세무사회의 위상이 어떠하다고 생각하는지?
변호사·공인회계사에 비해 인지도에서 떨어지는 감이 있다. 그동안 세무사의 수가 적었고 업무영역도 한정돼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요인보다는 세무사 명의의 연구실적이 타자격사에 비해 적고 학술회의 등에서 발표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는 등 자체 노력 부족으로 인지도를 충분히 높이지 못한것이 주 요인이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세무사의 연구·발표가 많이 이뤄지도록 세무사회에서 대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 명의대여 등의 부실세무대리에 대한 견해는?
명의대여는 한마디로 ‘세무사업계 제 살 깎기’이다. 일부의 불성실 대리행위는 전체 세무사의 위상과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수시로 일제조사를 벌이는 등 자체정화에 나서야 할 사안이다.
- 세무사회가 갈 바람직한 방향은?
회가 신선함과 경영마인드를 갖고 회원들을 위해 봉사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회원이 따른다. 또 회장 혼자서만 모든 일을 감당하지 않도록 회장 역할을 분산시켜줘야 한다.
실질적으로 회장을 보좌해 대내외활동 등 회무의 한 부분을 떠맡을 부회장이나 회직자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임명될 상근부회장은 실력과 덕망을 갖춘 인사를 영입해야 한다고 본다.
- 앞으로의 계획은?
변호사·컨설팅전문가·공인회계사 등이 같이 근무하는 지주회사 형태의 사무소를 운영할 계획이며 현재 준비가 거의 끝난 상태이다. 이 지주회사에 각 자격사들이 독자적으로 참여해 독립경영을 하고 참여지분 만큼 분배하는 구조이다
사무소 운영에 들어가는 경비를 크게 줄일 수 있고 각 자격사의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어 개인사무소를 경영할 때에 비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본다.
<대담 : 송만영 홍보이사>
제 394호 (2004.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