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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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944]
시중 포장쌀 92% '특'등급..신뢰성 의심
법정 의무표시 위반제품도 16% 달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포장쌀 10개 제품  가운데 9개 이상이 '특' 등급으로 표시돼있어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부터 의무화된 포장양곡 표시제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국산 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고품질 쌀 생산을 유도한다는 당초의 취지가 무색한 것으로 지적됐다.



    소비자 시민의 모임(소시모)은 18일 "최근 백화점, 할인매장 등 전국 667개  유통점에서 판매되는 4천289개 포장쌀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전체의 15.8%가 의무표시 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지난해부터 포장쌀에 생산연도, 중량, 원산지, 생산자 또는 가공자 연락처, 품종, 도정일자의 표시를 의무화했으며 어길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무려 265개 제품이 도정일자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품종과 원산지표시 규정을 어긴 제품도 각각 221개와 63개에 달했다.

    이와 함께 소시모가 2천672개 제품에 대해 별도로 실시한 포장쌀 등급표시 실태조사에서는 전체의 23%가 '양곡관리법'에 따른 특, 상, 보통 등의 표시를 하지 않은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등급표시를 한 2천56개 제품 가운데 92%에 달하는 1천898개 제품이 '특'등급, 158개 제품이 '상'등급이었으며, '보통'등급 제품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소시모는 포장쌀의 등급표시가 생산자 임의로  이뤄지는데다  별도의 검증절차도 없기 때문이라며 확인절차 마련과 허위표시 단속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소시모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포장쌀의 품질을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표시를 믿고 구입한다"며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로 미뤄 신뢰성을 의심할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회: 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