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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로-4 경유승용차 올해 특소세 50% 경감 |
| [이데일리 2005.01.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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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aily 김춘동기자] 유로-4 경유승용차의 특별소비세가 올 한해 한시적으로 50% 경감된다.또 지난해 투기지역에서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된 부동산부터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로 과세된다. 음식업자는 농산물 구입가액의 105분의 5만큼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재산·소비·국제조세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유로-4 일반형 경유승용차의 특별소비세가 올 한해동안 한시적으로 50% 경감된다. 이에 따라 배기량이 2000cc를 초과하는 승용차의 특소세율은 10%에서 5%로, 2000cc이하는 5%에서 2.5%로 낮아진다. 다만 다목적형 경유승용차(SUV)는 특소세 경감대상에서 제외된다.
특소세 경감은 2005년중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승용차에 한해 적용된다. 이번 세율인하로 경유승용차 가격은 약 3%가량 떨어질 전망이다.
또 투기지역내에서 공익사업 목적으로 부동산이 강제수용될 경우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시점이 올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5.1~5.31) 도래분부터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분당과 평택 등에서 공공사업용으로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면 된다. 지난해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하고 세급을 납부한 경우에는 차액만큼 되돌려받을 수 있다.
음식업자나 농산물 가공업자는 구입하는 농산물 구입가액의 105분의 5만큼을 부가가치 납부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공제율 인상으로 업체당 평균 40만원정도 세금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SOC투자 활성화를 위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한국도로공사 등과 재무적 투자자가 각각 40%이상 출자한 법인이 새롭게 추가됐다.
법인세가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되는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입주 외투기업의 요건의 경우 제조업은 투자규모 1000만달러이상, 물류업은 500만달러이상으로 결정됐다.
아울러 60세이상인 1세대1주택자가 그 주택을 장기저당(10년이상, 연금식 수령, 만기시 담보주택 처분 상환) 담보로 제공한 경우 2년간의 거주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장기저당담보로 제공한 후 자녀와 합가해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담보주택은 자녀주택과 분리해 1세대1주택으로 인정된다.
외투기업 유상증자시 법인세 감면요건도 강화된다. 재경부는 유상증자 직후 감자를 실시해 투자금액의 순증 없이 감면혜택만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유상증자 후 7년이내 유상감자시 최근 유상증자분부터 순차적으로 감자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또 농림부장관의 추천으로 과실주 제조면허를 취득한 과실주 제조업자 가운데 직전연도 생산량이 500㎘이하이거나 신규 면허취득자가 제조하는 과실주에 대해서는 1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낮은 세율은 총과세출고량중 200㎘까지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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