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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소비.국제조세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문답풀이
[뉴시스 2005.01.18 ]

  서울=뉴시스】재정경제부가 18일 발표한 재산, 소비, 국제조세관련 시행령과 규칙 개정 중 중요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 유로4 경유승용차 특소세 인하 적용 대상 차량은?▶ 올해부터 출시되는 경유승용차 중 유로4형이 대상이다. 이미 개발, 출시되고 있는 스포티지오 투싼, 싼타페 등 다목적형 승용차(SUV)는 제외된다.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유로3를 만족하는 경유승용차 시판이 허용되고 내년에는 유로4로 경유승용차 배기가스 허용 기준이 강화된다. 유로4는 유로3에 비해 대기오염정도가 절반 수준이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대기오염정도가 낮은 유로4 경유승용차의 조기 보급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2000cc 초과는 특소세를 기존 10%에서 5%로, 2000cc미만은 5%에서 2.5%로 50% 인하 조치한다.

참고로 올해 3월 리오를 시작으로 4월에는 아반테와 세라토, 베르나가, 5월에는 라비타 경유 모델이 출시될 계획이다. 이 중 리오는 유로4 기준을 만족하고 있다. 올 12월에는 소형차 뿐만 아니라 쏘나타, 옵티마 등 대부분의 회사에서 유로4를 만족하는 경유차량을 생산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경유승용차 가격은 2000cc 기준 약 3%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음식업자에 해당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란?▶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는 음식업자나 농산물 가공업자가 구입하는 농산물 구입가액의 일정율을 매입세액으로 간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다.

현재는 음식업자는 3/103을, 가공업자는 2/102를 매입세액으로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음식업자에 한해 5/105로 공제율을 인상한다.

연 매출이 1억원이고 약 2000만원의 농산물을 구입하는 식당의 경우 종전에는 342만원의 부가세액을 냈으나 이번 조치로 부가세액 부담이 305만원으로 약 37만원 가량 줄어들게 된다.

한편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올해부터 매출액의 5%까지는 증빙서류 없이도 농산물 구입액으로 간주, 공제받을 수 있다. 재경부는 음식업자중 간이과세자는 약 8만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55만 음식업자 중 25만이 넘는 매출 1200만원 이하 부가세 면제대상자들은 이번 조치에 혜택이 없다.

- 금지금도매업자 납세담보 제공을 완화한다는데?▶ 금지금이란 금괴나 골드바 등 순도 99.5%이상인 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도매업자 또는 세공업자 중 일정요건을 갖추고 세무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원재료용 금지금에 대해 면세해 왔다.

그동안 면세금지금 제도 운영 결과 일부 도매업자가 금지금을 일반 과세대상 금으로 판매하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 월평균 면세금지금 구입액의 13%를 납세 담보 금액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 했다.

다만 모범성실납세자나 2년 이상 금지금도매업에 종사하면서 체납 또는 결손처분이 없는 경우 납세담보 제공 의무를 면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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