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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소비.국제조세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문답풀이-2 |
| [뉴시스 2005.01.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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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 축소 이유는?▶ 변칙거래 소지가 적고 과세실효성이 낮은 투자회사 등의 경우 제출대상에서 제외해 기업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조치다. 그 동안 행정실효성 차원에서 관련업계와 국세청의 제출대상 축소 개선 요구가 많았다.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는 투자회사(뮤추얼 펀드)는 상법상 법인이지만 명목회사(페이퍼 컴퍼니)인 것을 말한다. 또 정부투자기관이 대주주인 동시에 잔여주주가 소액주주인 경우에는 과세자료료 활용가치가 적기 때문에 제외했다.
비상장 법인의 경우 주식회사의 소액주주까지 제외해 행정 실효성을 높이면서 기업부담을 완화했다.
- 소규모 생산 과실주 주세를 낮추나?▶ 농림부장관이 추천하고 농어업인이나 생산자 단체가 스스로 생산한 농산물을 주 원료로 해 제조하는 주류에 대해 200키로리터까지 주세를 30%에서 15%로 낮춰준다. 현재 농민이 생산하는 과실주 생산업체 수는 복분자주 15개, 머루주 8개, 포도주 5개, 배술 2개 등 모두 37개 업체가 있다.
이 중 직전년도 생산량이 500키로리터 이하인 자 또는 올해 새로 개업한 자가 이번 조치에 해당한다. 경감 대상 물량도 200키로리터 까지며 그 이상 생산분은 30%인 정상 주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번 조치로 출고량이 198키로리터이고 과세표준이 11억8600만원인 업체는 기존 3억5600만원 내던 주세를 절반이 줄어든 1억7800만원만 내면 된다. 또 출고량이 464키로리터고 과세표준이 33억4200만원인 업체도 2억1600만원이 줄어든 7억8600만원의 주세만을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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