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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펀드에 세금 부과하라”
[제일경제신문 2005.01.18 ]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최근 제일은행을 매각한 뉴브리지캐피탈과 스타타워를 매각한 론스타에 대해 국세청이 양도세 등 세금을 부과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투기자본감시센터(대표 이찬근·허영구)는 18일 국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브리지캐피탈과 론스타가 막대한 차익을 얻었으나 양도세는 전혀 내지 않았다”며 “국세청이 이들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뉴브리지가 제일은행을 매각하면서 남긴 차익 1조2천억원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면 우리나라 노동자 전체 임금의 1.7%에 해당하는 4천300억원”이라며 “칼라일의 한미은행 매각차익 6천억원, 론스타의 스타타워 매각차익 3천억원에 대해서도 함께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대표는 “국세청은 이중과세방지협약과 통상마찰을 틀어 과세에 난색을 표하고 있으나, 이는 조세평등주의,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투기자본의 탈세를 묵인하면 국세청 및 금융감독위원회를 상대로 법률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에서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신세이 은행이 미국계펀드가 조세를 회피하려 하자 투자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신세이 조항을 만든 적이 있다”며 “영국에서도 지난 1981년 공기업의 민영화로 큰 이익을 얻은 브리티시 텔레콤 등에 횡재세(windfall tax)를 부과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허 대표는 “뉴브리지캐피탈의 경우 공적자금 투입, 불리한 거래, 공기업 민영화 등 일본 및 영국의 횡재세와 같은 경우”라고 말했다.

 또 “론스타는 벨기에 법인을 조세피난처로 삼아 스타타워를 싱가포르투자청에 주식양도 방식의 편법을 구사해 매각하면서 세금을 한푼도 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고의로 세금을 누락한 경우는 세제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국세청은 이들 투기펀드의 페이퍼컴퍼니 입증을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 대표는 “조세피난처 법인을 이용한 국내기업인수를 원천금지하는 후속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뉴브리지캐피탈과 론스타 과세에 대해 국세청은 입장과 조치를 조속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경기자 jklee@j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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