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30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사회ㆍ경제
 [조회: 832]
명의대여만으로 보유주택 간주안해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 자신의 명의로 등기된 집이라도 실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보유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19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8년 5월 주택 1채를 취득해 거주하다 2003년 7월 이를 팔고 세무서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신청했다.

   그러나 세무서는 A씨의 고모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 1채가 60년부터 A씨의 명의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돼 있는 만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없다며 A씨에게 양도소득세 2천100만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했다.

   A씨는 이에 대해 고모가 남편과 이혼하면서 당시 16세에 불과한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했을 뿐 실소유자는 고모임이 분명한 만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세무서의 결정은 부당하다며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실질조사 결과, A씨의 고모가 주택을 취득할 당시 A씨는 16세의 학생신분이었던 만큼 본인의 책임과 능력으로 취득했다고 볼 수 없고 실제로 A씨가 그곳에 거주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국세심판원은 이어 "주택의 실제 소유자는 A씨의 고모이고 A씨는 단순히 명의자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A씨에 대한 국세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배제는 부당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chu@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조회: 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