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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주 50% 주세 인하 |
| [eb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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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분자등 과실주의 세율이 직전년도 출고량 500㎘이하인 사업자와 신규면허자에 한해 종전 30%에서 15%로 인하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주세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국산농산물 소비촉진의 입법취지상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농임업인, 농협 등 생산자단체로, 스스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하여 과실주를 제조하는 자이다.
단 직전년도 생산량이 500㎘이하인 사업자와 당해년도에 신규로 개업한 자만이 해당된다.
하지만 세율 경감은200㎘이내만 적용될 뿐 초과 물량에 대해선 정상세율(30%)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4일까지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다.
한편 재경부는 그간 주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운영해온 출고가격표시제도를 규제완화차원에서 조만간 규칙개정해, 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산품은 제조자의 가격표시의무가 있지는 않으며, 특히 수입주류는 가격표시의무가 면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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