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물류업 종사자들이 받는 야간근로수당에 대해선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 정부가 육성을 추진중인 영리연구기업들에게 연구개발을 의뢰한 기업들도 다음달부터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부두에서 컨테이너를 들어올릴 때 사용되는 '하버 크레인'도 다음달부터 투자세액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세금을 잘못 신고했을 때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이 내년부터 3년으로 늘어 실수로 세금을 내는 경우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재경부는 물류,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법령을 고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