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하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국세인 양도세와 상속·증여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된다.
재정경제부는 올 1월부터 부동산가격 공시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오는 4월 30일 건교부에서 단독주택 450만채와 165㎡(50평) 미만 중소형 연립·다세대주택 226만채의 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국세인 양도세, 상속·증여세도 이에 맞춰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사용키로 하고 올 상반기 중 소득세법과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칙이 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세법의 시행령을 고쳐 적용하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건교부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이미 종합부동산세를 비롯, 재산세와 거래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개별 주택가격이 공시돼도 2개월간의 이의신청과 조정기간을 거쳐야 하는 만큼 새 공시가격이 적용되려면 7월에야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