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2000억원 규모의 동아건설 파산채권 매각 입찰에서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던 월드스타펀드가 입찰보증금 100억원을 날릴 처지에 놓였다. 동아건설 매각 자문사인 삼일회계법인은 19일 월드스타펀드가 이날 오후 4시30분까지 예정된 낙찰금액의 이행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우선협상자 자격이 상실됐다고 밝혔다. 삼일회계법인은 특히 "이행보증금을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음에 따라 입찰보증금 100억원은 입찰자인 월드스타에 반환되지 않고 채권단에 귀속된다"고 강조했다.
삼일회계법인 한덕철 상무는 "이행보증금을 납입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 사유가 되기 때문에 입찰보증금도 당연히 채권단에 귀속되는 것"이라며 "법률자문기관 및 채권단과 협의하여 최종 처리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이 주도하며 올해는 최대 50조원 시장 규모로 성장한 국내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이 같은 거액의 돈을 날릴 위기에 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월드스타는 지난 14일 동아건설 파산채권 매각 입찰에 참여한 국내외 8개 금융회사와 펀드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입찰 가격이 너무 높아 입찰 포기 의사를 나타냈고, 100억원의 입찰보증금 반환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삼일회계법인은 "오히려 피해를 본 것은 매각 주간사와 채권단"이라며 "입찰보증금 귀속에 대해 월드스타펀드가 이의를 제기하면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월드스타펀드의 대리인인 벤처에이컴퍼니는 보도자료를 통해 "입찰 과정에서 월드스타 주주구성과 낙찰가격이 공개된 것은 월드스타펀드가 원하지 않던 부분"이라며 입찰 과정의 문제점을 부각하고 있다.
동아건설 입찰에는 또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로 지난해 입찰 참여 의향서를 냈다 내부정보 이용 시비에 휘말려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