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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18]
세무사시험도 휴대전화 소지 금지
[연합(2005.1.21)]

   지난해말 대입 수능시험 휴대전화 부정행위의 여파로 올해부터 세무사 시험에서도 수험생의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수험생의 휴대전화 소지 금지 등 부정행위 방지책 보완을 골자로 한 세무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세무사 시험 응시원서에 사진을 반드시 부착하고 1차시험 선택과목을 명시하는 한편 응시자 주의사항에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를 휴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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