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최근 수험생의 휴대전화 소지 금지 등 부정행위 방지책 보완을 골자로 한 세무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세무사 시험 응시원서에 사진을 반드시 부착하고 1차시험 선택과목을 명시하는 한편 응시자 주의사항에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를 휴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