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월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물류업 현장 종사자들에게 지급되는 야간근로수당에도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또 부두에서 컨테이너를 들어올릴 대 사용되는 ‘하버크레인’에도 투자세액 공제혜택이 제공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물류업 등에 종사하는 서민들의 세제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관계법령을 수정,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월정급여(기본금과 고정수당)가 100만원 이하의 물류업 현장 종사자들이 야근시 받는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지금은 월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공장·광산·어업·운전 관련 근로자에 대해서만 연간 24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여기에 수화물운반원과 물품배달원 같은 물류업 종사자들의 야간근로수당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키로 한 것이다. 물류업 종사자중 운전원과 하역관련 근로자는 이미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환경·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유통산업합리화 시설범주에 ‘하버크레인’도 추가키로 했다.
하버크레인은 부두에 설치돼 선박으로부터 컨테이너를 내리거나 싣는데 사용된다. 정부는 또 국세경정 청구권 및 관세 환급청구권 행사기간을 기존의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환급청구권 행사기간을 3년으로 늘린것은 납세자들이 잘못 신고한 것을 늦게 발견해 신청기간내 신고를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요자 편의 입장에서 이같이 제도를 개선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