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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형임대 집있는 거주자도 우선분양 |
| [파이낸셜(2005.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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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전용면적 85㎡(25.7평) 초과 중형 임대주택은 분양전환 당시 입주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우선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부도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입주자에 대해서도 분양전환시 우선 분양권이 주어진다.
현재 건설원가의 20%로 획일화돼 있는 국민임대주택 임대보증금도 작은 평형은 낮아지고 큰 평형은 높아지는 등 차등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늦어도 오는 3월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형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를 늘리기 위해 분양전환 당시 입주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임대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다. 또 기존 부도 임대사업장(420곳 7만2000가구)이 경매 절차를 밟지 않고 조기에 분양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부도임대사업장에 거주하는 입주자일 경우 누구나 불법전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임대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매매 등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뒤 임대사업을 하는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자격 및 임대조건에 대한 규제가 없어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만큼 임대 의무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도록 했다.
또 건교부는 21일부터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평형별·지역별로 차등화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소형 평형 및 중소도시에 대해서는 낮춰주고 중대형 평형 및 대도시에 대해서는 높이기로 했다. 임대보증금의 경우 현재 평형에 관계없이 건설원가의 20%를 부과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비율이 30㎡ 이하는 5%, 36㎡ 이하는 15%(기초생활수급권자는 10%)로 각각 낮아지고 36㎡ 초과는 20.6∼26%로 높아진다.
지역별로는 임대보증금 산출 근거인 지역계수를 차등화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1권역)는 1.15, 1권역외 수도권 지역과 광역시(군지역 제외) 및 도청소재지는 1.0, 기타지역은 0.85를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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