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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단독주택가격공시제도 도입에 따른 주택가격 조사 |
| [연합(2005.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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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는 정부에서 금년부터 시행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에 따라 관내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3만 7천여가구의 주택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가격조사에 착수하였다.
양천구 소재 단독주택 중 262가구가 정부로부터 비교표준단독주택으로 지정되어 공시가격이 2005년 1월 14일 발표되었고, 이를 기준으로 삼아 전체 주택을 개별적으로 조사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정부에서 표준주택으로 지정하여 발표한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취득세·등록세를 과세하는 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기초자료이므로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건설교통부(주택평가시가팀)에 2월 14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양천구에서 4월 30일 공시하는 공시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천구청 세무1과 혹은 민원봉사실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재조사하여 6월 30일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 양천구 표준주택 가격별 현황
가 격 수 준 계 목 동 신월동 신정동 비율 합 계 262 69 96 97 100 1억 이하 10 1 7 2 3.8 1억 초과 ~ 2억 이하 113 10 56 47 43.1 2억 초과 ~ 3억 이하 92 27 27 38 35.1 3억 초과 ~ 4억 이하 30 17 4 9 11.5 4억 초과 ~ 5억 이하 12 11 1 4.6 5억 초과 5 3 1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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