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해 통관할 때 납세신고에 앞서 신고인이 내야 할 세금을 세관 직원과 상담해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납세신고 사전상담제'가 이 달부터 도입된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21일 "96년 7월 이후 수입통관 제도가 '선(先) 물품통 관, 후(後) 관세 납부'로 바뀌면서 물류 신속화를 위해 형식만 맞으면 수입신 고를 받고 신고의 정확성 여부는나중에 심사해 오류가 발견될 경우 가산세를 매겨 왔다"고 설명했다.
세관측은 "하지만 신고세액에 오류가 있을 때 납세자가 내는 가산세(납부세액 의 10%)가 연간 30억원에 이르고 사후심사 업무량도 연간 2만여건에 달하는 등 업무부담이 가중돼 납세오류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사전상담제를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세관은 "이 제도가 정착되면 납세자가 수입신고 규정을 잘 몰라 겪는 실수로 가산세를 내는 일이 줄어들어 국민 편의가 증진되고 관세서비스가 개선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