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30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1053]
연말정산 누락분 5월 종소세 신고때 환급신청
[연합뉴스(2005.01.24)]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걸쳐 지난해 말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분을 받더라도 연말정산의 기회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실수로 제출하지 못한 소득 및 세액공제 신청분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근로소득자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공제신청을 하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누락분 영수증과 함께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로부터 연말정산 환급분을 수령할 때 받은 지급조서(공제항목 명세서)를 챙겨놓아야 한다.

그리고 근로소득자가 직접 종소세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용어가 생소하고 본인이 알기 어려운 내용도 있는 만큼 회사 경리팀과 세무서 민원창구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다는게 국세청의 조언이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총급여-총소득공제)이 1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연간 근로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 기준 7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데도 배우자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5월 종소세 신고 때 추가신청할 경우 9만원 가량을 환급받을 수 있다.

특히 ARS(자동응답전화) 기부금 소득공제의 경우 대부분 회사의 연말정산 서류 접수 마감이 끝난 시점인 지난해 12월말 시행이 결정돼 공제신청 누락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5월 종소세 신고 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만약 5월 종소세 신고 때도 연말정산 누락분 환급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재작년 도입된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경정청구는 회사가 지난해 연말정산분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내달로부터 2년내 즉, 내후년까지 가능하다.

 [조회: 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