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은 창업을 활성화하고 설비투자 등을 늘리는 게 골자다. 일자리를 늘리고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창업과 설비투자 확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제 지원을 늘리다 보면 세금이 덜 걷혀 나라 살림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를 감안해 정부는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는 유인책도 도입했다.
예컨대 수입금액을 전산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입장권 통합전산시스템 등을 설치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세금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세금혜택을 주는 대신 매출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세금을 제대로 걷을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창업,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현재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4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받는다. 그러나 종전에 다른 사람이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매입해 같은 사업을 하는 기업을 창업하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제혜택이 없었다. 이 제도가 올해부터 바뀐다. 종전에 사용했던 토지.건물 등 자산을 새로 창업할 때 쓰더라도 전체 자산의 30% 이내이면 창업으로 인정해 세제혜택을 준다.
대기업이 특허권을 중소기업에 공짜로 넘기면 특허권의 가치만큼 법인세에서 빼준다. 예컨대 A 대기업이 1억원 가치의 특허권을 중소기업에 공짜로 넘기면 A 기업은 내년에 내야 할 법인세에서 1억원을 공제받는다.
기업도시 입주기업은 세제혜택을 보는데, 이번에 입주기업의 기준이 확정됐다. 기업도시에 입주해 세제혜택을 누리려면 투자금액이 최소 100억원(외국기업은 1000만달러) 이상이 돼야 한다. 단 연구개발업 및 복합화물터미널사업.항만시설업 등에는 50억원(외국기업 500만달러)만 투자하면 세제혜택을 받는다. 이런 기업들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3년간 전액을, 그 이후 2년간 50%를 면제받는다.
◆세원 투명성 확대=판매시점관리시스템(POS) 같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면 매출액이 정확히 나타나 세금을 공평하게 매길 수 있다. 이런 통합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개인사업자에게는 매출액의 5%(또는 매출 증가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에서 빼준다. 올해에는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을 구축하는 개인 영화관사업자가 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규모가 큰 법인은 이미 이런 전산망을 구축했기 때문에 세제 지원 대상이 아니다.
이런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매출액을 성실하게 신고한 소규모 사업자에게도 세제혜택을 준다. 전산시스템을 도입한 뒤 세 부담이 늘어나면 첫해는 늘어난 세금의 전액을, 둘째 해는 50%를 면제하는 것이다. 대상은 ▶도매업.소매업 6억원 미만▶음식업.숙박업 3억원 미만▶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 1억5000만원 미만 사업자다.
또 가짜 기부금 영수증이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기부금 모집단체는 발급대장에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부금액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