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 추징 2500억원 넘어서
주식변칙증여에 대한 추징 세금이 2500억원을 넘어섰다.
23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3년 총 732건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벌여 2536억5700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는 2002년의 569건, 1586억7300만원에 비해 건수로는 28.6%, 추징세액으로는 59.9%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주식변동조사 건수와 추징세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국세청이 2003년부터 ‘주식변동조사 전산관리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등 이 분야에 대한 조사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비상장주식 주당가액에 대한 전산누적 관리시스템을 개발해 비상장주식의 실지거래 가격과 세법에 따른 평가금액 등을 업체별로 누적관리, 주식을 이용한 변칙 회계처리를 막는데 주력했다.
국세청은 “올해도 주식거래를 통한 대주주의 사전상속 및 변칙증여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자본거래를 이용한 대주주의 변칙증여 혐의가 크거나 대주주의 명의신탁 혐의가 큰 기업 등을 우선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